사회 검찰·법원

손혜원 면담 뒤 아버지 유공자 재심 전 보훈처 간부 '유죄'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3 14:51

수정 2021.01.13 14:51

13일 서울남부지법 집행유예 2년 판결
손혜원 전 의원과 면담한 뒤 손 의원 아버지를 독립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재심사를 지시한 사실을 감추고 국회에 허위답변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현 광주지방보훈청장이 유죄판단을 받았다. fnDB
손혜원 전 의원과 면담한 뒤 손 의원 아버지를 독립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재심사를 지시한 사실을 감추고 국회에 허위답변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현 광주지방보훈청장이 유죄판단을 받았다. fnDB

[파이낸셜뉴스] 손혜원 전 의원과 면담한 뒤 손 의원 아버지를 독립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재심사를 지시한 사실을 감추고 국회에 허위답변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현 광주지방보훈청장이 유죄판단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3일 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우진 전 보훈처장과 함께 손 전 의원을 면담하고 온 이후 담당자들에게 재심사를 실질적으로 지시했고, 이와 관련해 언론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사실과 다른 답변을 작성했다"며 "독립유공자 판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공직자로서 피 전 처장 지시를 거부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개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판단 배경을 전했다.

임 청장은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2월 피 전 처장과 함께 손 전 의원과 면담한 뒤 피 전 처장 지시에 따라 실무자들에게 손 전 의원 부친 고 손용우 선생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청장이 국회 질의에서 손 전 의원이 아닌 손 선생 장남의 전화 신청을 받고 재심사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답변했다고도 주장했다.


결심공판에서 임 청장은 "그동안 지켜온 제 공직생활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며 "현명한 판단으로 억울함을 해소해달라"고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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