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첫 재판서 공소장 변경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정인양 양부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정인양이 사망한 당일 벌어진 학대상황에 대해서는 팔을 잡아당겨 좌측 팔꿈치가 탈골되기도 했다. 장씨가 이후 주먹으로 복부를 수차례 때리고 아이가 못 견뎌 넘어진 뒤에는 등을 발로 밟아 췌장이 절단되는 충격을 줬다는 판단도 했다.
양부모 측은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일부 폭행사실은 인정했으나 입양 후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고, 치명적 손상은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는 주장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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