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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충전소 면적 1000㎡까지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주거지역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를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건축허가 간소화도 추진한다.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소(연면적 1000㎡ 미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인 생활형숙박시설은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한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하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전달한다.
한편 교통솔루션 전문기업 에스트레픽은 이마트, 와이마트, 아파트 단지 등에 초급속충전기,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등을 공급하고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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