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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10명 '술파티'…업주 100만원 벌금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5 15:51

수정 2021.01.15 15:59

“모이지 말랬는데” 코로나19 집합금지 위반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형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채 투숙객 다수를 상대로 영업행위을 한 게스트하우스 업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게스트하우스 내 거실에서 투숙객 10명이 술을 마시면서 영화를 보도록 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 행위를 했다.

당시 제주시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농어촌민박사업장에 대해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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