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의사 국시 최종 합격…페이스북 ‘고마워요’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6 15:51

수정 2021.01.16 16:16

온라인 커뮤니티에 합격 축하 글 올라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사국가고시 최종 합격을 축하한다며 페친이 올린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사국가고시 최종 합격을 축하한다며 페친이 올린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사 국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조민 씨의 의사국가고시 합격 소식을 전하며 축하한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 “조민양 의사국가고시 최종합격, 그것 참 잘 됐네”라고 올렸다.

또 다른 글에는 “힘든 와중에 열심히 공부해 합격한 것 축하한다” “훌륭한 의사가 돼라”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한 조민씨는 지난해 9월 ‘2021년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이어 지난 7~8일에 치러진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조 민씨의 합격 소식을 전한 네티즌들은 “시작부터 정당하지 못한 출발이었던 것 아니냐” “유죄가 나왔는데 의사면허 합격이 말이 되냐” 등 상반된 반응도 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조 전 장관이 우쿨렐레를 들고 활짝 웃는 모습에 “고마워요”라는 글이 쓰여있는 사진이 공유되며 조민씨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 축하에 대한 조 전 장관의 답례라는 게시글과 기사 등이 퍼졌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에는 해당 사진이 게시되지 않았고,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만든 사진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한소아과의사회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경심 교수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 씨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을 끝낸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사회가 조 씨의 국시 응시와 관련한 법률 당사자가 아니라서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16일 오전 사진과 축하 댓글 등을 비공개 처리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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