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늘부터 카페에서 커피 마실수 있다, 딱 1시간만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8 07:24

수정 2021.01.18 14:35

헬스장 이용도 가능한데 샤워는 못해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완화
[파이낸셜뉴스]

카페 내 취식 허용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카페에서 직원들이 의자및 테이블 정리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카페 내 취식 허용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카페에서 직원들이 의자및 테이블 정리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오늘 18일 부터 스타벅스 등 카페 매장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다. 또 헬스장을 방문해 PT를 받을 수도 있고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됐다. 다만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연장돼 5명 이상이 사적 모임을 갖을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늘부터 전국의 카페 19만 여곳에서 커피나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됐다.


음료나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명 이상이 커피나 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아울러 오늘부터 수도권에서는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11만2000여곳도 다시 문을 열게 됐다.

해당 시설들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을 제외하면 안된다.

노래방 운영도 가능해졌다.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장소가 좁아 면적당 인원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로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면활동이 금지됐던 종교시설도 참석 인원을 줄이면 정규예배·법회·미사 등을 할 수 있다.

참석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의 10%이다.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다.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을 지켜야한다.

한편,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는 이어진다. 생일파티 등의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도 마찬가지다.

지난 17일 경기 부천의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영업 재개를 앞둔 헬스장 직원이 운동기구를 닦으며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사진=서동일 기자
지난 17일 경기 부천의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영업 재개를 앞둔 헬스장 직원이 운동기구를 닦으며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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