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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활성화"…관세청-네이버, 빅데이터 협력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9 11:04

수정 2021.01.19 11:04

19일 해외 상품정보 제공 업무협력 협약
이찬기 관세청 차장(왼쪽)과 이윤숙 포레스트 CIC대표가 ‘해외 상품정보 제공 업무협력 협약(MOU)’에 서명하고 있다.
이찬기 관세청 차장(왼쪽)과 이윤숙 포레스트 CIC대표가 ‘해외 상품정보 제공 업무협력 협약(MOU)’에 서명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관세청은 19일 네이버와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속·정확한 통관을 위해 ‘해외 상품정보 제공 업무협력 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비대면 소비 확대로 인한 해외직구 급증에 대응해 국민이 구매한 정상 직구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더불어 마약, 불법 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이뤄졌다. 협약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국내 대표 해외직구 온라인 시장인 네이버쇼핑과 협력관계를 구축, 방대한 해외직구 상품정보를 해외직구 통관절차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과 네이버의 주요 협력 분야는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의 관세행정 활용 △신속·정확한 수출입 통관환경 구축 △빅데이터 활용 등 상호 협력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네이버는 보유하고 있는 해외직구 상품정보를 관세청에 최적화된 별도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개발해 제공하게 된다. API는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기술이나 메시지 형식을 뜻한다.
관세청은 이 상품정보에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개체명 인식 등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해 통관절차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찬기 관세청 차장은 “해외직구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선도기업인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빅데이터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국가행정 혁신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쇼핑을 담당하는 포레스트 CIC 이윤숙 대표는 “해외직구를 포함해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 업무를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향후에도 네이버가 가진 빅데이터를 여러 분야에 활용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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