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다만 그 전제는 그것을 제도화해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경제계에서 자발적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국가가 참여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 발언 이후 다양한 방법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익공유제 화두를 꺼낸 여당은 이익공유를 위한 상생경영 사례를 검토 중이다.
이에 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익공유제의 당위성 자체를 부정하면서 △이익 산정의 불명확성 △주주 재산권 침해 △경영진 사법처벌 가능성 △외국기업과의 형평성 △성장유인 약화 등 5가지 반대 이유를 댔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성과공유제, 시범사업 중인 협력이익공유제와 겹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재계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간다. 지난해 말 기업 규제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밀어붙인 데 이어 새해부터 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오자 전전긍긍하고 있다. 아무리 사탕발림을 해도 이익공유제의 본질을 감출 순 없다. 이윤추구가 목표인 기업에 이윤을 나누자는 것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시장적 발상이다. 기업이 죄인인가. 집권여당은 이익공유제가 준조세의 또 다른 이름표가 되지 않도록 도입을 강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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