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진욱 ″특검이 하듯 공수처 검사도 영장 청구·집행″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9 19:57

수정 2021.01.19 19:57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9일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수사처 검사가 영장을 집행할 것이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법 16조에 따르면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데, 해당 조문의 '검사'에 공수처 검사도 포함된다는 취지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 집행의 위헌성'을 묻는 전 의원의 질의에 "헌법에 '검사'라 쓰여 있지만 군검찰관이나 특검도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걸로 안다.
다수 논문은 공수처법의 취지에 있어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라고 답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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