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신지예 성폭행 가해자 엄중 처벌해야"... 여성단체 성명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0 06:34

수정 2021.01.20 06:34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한 신지예 무소속 후보가 지난해 4월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아현역 앞에서 선거벽보 훼손 관련 여성혐오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한 신지예 무소속 후보가 지난해 4월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아현역 앞에서 선거벽보 훼손 관련 여성혐오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여성단체들이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엄벌을 촉구했다.

20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부산성폭력상담소와 부산여성단체연합 등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성폭력에 대한 엄벌은 피해자 회복의 시작이며, 사회 정의 구현의 시작"이라며 ”법원이 준강간 치상 인정과 가해자에 대한 엄벌로 사회에 응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신 대표는 녹색당 당직자인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지난해 총선 당시 공개했다. 신 대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허위 소문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신 대표를 부산으로 유인했고, 성폭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A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고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례 공판에서 A씨는 “피해자를 유인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우발적이었고 성폭력은 했지만 상해는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단체는 “많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지도 못하고, 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해자 주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사회적 문화와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을 안기는 법정 공방을 개인이 감당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 대표는 지난 2012년 녹색당에 입당했다. 이후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서울 서대문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선거를 치른바 있다.

신지예 전 녹색당 공동위원장을 성폭행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공개 탄원서가 20일 등장, 오는 30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 사진은 탄원서 첫 부분과 끝부분을 갈무리한 것이다. /사진=뉴스1
신지예 전 녹색당 공동위원장을 성폭행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공개 탄원서가 20일 등장, 오는 30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
사진은 탄원서 첫 부분과 끝부분을 갈무리한 것이다. /사진=뉴스1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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