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일반

부실코인 상장 그만..."투자자 보호책 시급하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0 16:22

수정 2021.01.20 16:22

"거래소 상장 기준 불투명…제3자 검증절차 필요"
지난 몇년간 거래소 부실 상장검증-관리소홀 문제 계속돼
자체 기술력 없이 쉽게 발행가능한 토큰, 심사강화 필요성도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거래소들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상장 절차가 보다 투명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은 각 프로젝트들이 사업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관문이지만, 개별 거래소의 내부 기준에 따라 상장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장 검증이 부실한 사례도 잇따라 시장의 신뢰를 해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검증 투명성 높여야"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절차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진=뉴스1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절차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진=뉴스1

KB국민은행 조진석 IT기술혁신센터장은 지난 19일 한국블록체인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주최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고객 보호를 위해선 시장 투명성 강화가 필수"라며 "특히 거래소 상장시 제3자에 의한 검증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센터장이 지적한 것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실 코인 상장으로 애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적, 기술적 역량이 부족해 고객이 투자할만한 가치가 없는 종목임에도 거래소만의 내부 판단에 의해 투자 시장에 노출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우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거래소 외에 제 3자에 의한 별도 검증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소의 부실한 검증은 이전에도 몇차례씩 지적된바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검토 보고서에 기재된 거래소 입금 물량 보다 더 많은 물량이 거래소로 유입되거나, 당초 검토 보고서에 적힌 시장유통량의 10배가 넘는 코인이 유통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투자자가 항의하면 거래소는 투자유의 딱지를 붙이고 폐지 수순을 밟았고, 이미 몇십퍼센트씩 폭락한 해당 코인에 대해 거래소도, 블록체인 기업들도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자체 가상자산 관리 규정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은 입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한 특정 거래소의 경우, 투자유의종목에 4개월간 버젓이 입금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뒤늦게 이를 파악해 수습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차원의 거래소 관리감독 기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설치된 비트코인 시세 전광판 모습./사진=뉴스1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설치된 비트코인 시세 전광판 모습./사진=뉴스1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실한 상장 검증 절차와 관리 소홀은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한 블록체인 기업 관계자는 "현재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들은 블록체인 개발자라면 10분만에 찍어낼 수 있는 ERC-20(이더리움 기반 가상자산 표준발행규격) 토큰이 대부분"이라며 "거래소들이 거래 수수료를 위해 이를 무분별하게 상장하는 것이 아니라, ERC-20 토큰이라면 오히려 더 높은 잣대로 평가하는 규정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일부 중소 거래소의 경우 블록체인 프로젝트로부터 상장 수수료를 받고 거래를 지원하는 경우가 공공연히 있다"며 "그렇게 상장돼도 얼마못가 폐지되는 등 투자자만 난처하게 되는 일이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해선 거래소들이 지금보다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거래소 사업운영에 대한 당국의 개입을 기대하는 의견도 있다.
KB국민은행 조진석 센터장은 가상자산 업권법 세미나에서 "특금법 시행으로 금융감독원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을 갖기 때문에 향후 코인 상장 가이드 같은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