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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성범죄 고발' 시민단체 "선거 영향 줄 의도 없었다"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0 16:51

수정 2021.01.20 16:51

촛불국회만들기 4.15총선 시민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해 3월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미성년자 성범죄 의혹 태영호(태구민)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촛불국회만들기 4.15총선 시민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해 3월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미성년자 성범죄 의혹 태영호(태구민)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회의원 후보였던 태영호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발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촛불국회 만들기 4·15총선 시민네트워크'(이하 촛불네트워크)' 회원 조모씨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조씨 등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태영호 당시 국회의원 후보의 미성년자 성폭행과 공금횡령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태 후보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이들을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90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을 설치해선 안 된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태 후보의 이름이 있는 현수막과 피켓을 걸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수사를 요구한 것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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