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文 공약 1호 공수처 오늘 출범 1호 수사대상 누가되나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1 06:47

수정 2021.01.21 06:47

논의 20년만에 공식 출범 검찰 기소 독점 체제 허물어
수사대상 전현직 대통령 가족 모두 포함
[파이낸셜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늘 21일 공식 출범한다. 공수처 출범은 공수처 설치 논의가 있은 지 약 20년 만이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의미가 있다.


정부에 따르면 국회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오늘 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 임명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임명장이 받게되면 김 후보자는 처장 신분으로 바뀌는데 그는 오늘 취임식과 현판식에 참여한 뒤 3년 임기를 시작한다.

3년의 임기를 시작하겔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가족이다. 고위공직자에는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이 포함된다.

또 국무총리와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도 잠재적인 수사대상이다.

특히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비롯해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도 가진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김진욱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밝게 웃는 문재인 대통령
밝게 웃는 문재인 대통령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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