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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민심] "뉴스공장 아닌 가짜뉴스공장" 김어준에 쏟아진 '질타'

조윤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1 13:32

수정 2021.01.21 13:32

방송인 김어준 방역수칙 위반 비난 점점 더 거세져
(온라인커뮤니티제공)© 뉴스1 /사진=뉴스1
(온라인커뮤니티제공)©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뉴스공장이 아니라 가짜뉴스공장이네요. '나는 꼼수다(팟캐스트)' 하더니 꼼수만 늘었나요?”

방송인 김어준씨의 ‘턱스크’·5인 카페 모임 논란이 ‘거짓말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김씨가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마포구청 조사 결과 7인이 모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누리꾼들은 “방역수칙 위반에 거짓말까지 하냐”며 격분하고 있다.

20일 오후 카페 현장 조사를 실시한 마포구에 따르면 사건 당시 김씨 일행은 7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가 이날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논란에 해명하며 언급한 5명보다 늘어난 수다.

이에 유명 포털사이트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해명이랍시고 말한 것도 거짓이었냐(wjsw**)”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뉴스‘공장’이라 가짜뉴스도 만들어서 변명했나(hage**)” 등 거센 질타가 쏟아졌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물의를 빚은 데 이어 거짓 해명 논란까지 불거진 것이다.

한 누리꾼(bpf0**)은 “서울 시민의 귀한 세금으로 진행되는 교통방송에서 왜 범법자의 구차한 변명을 들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앞서 김씨는 방송에서 해명을 하던 중 “얘기(설명)하려니 구차하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TBS FM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진=TBS 제공 ) /사진=뉴시스
TBS FM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진=TBS 제공 ) /사진=뉴시스

TBS 측이 20일 “사적 모임이 아니라 업무상 모임이었다”고 주장한 데에도 비판이 이어졌다. 서울시 등이 발표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5명을 초과하는 스터디모임, 카페모임 등이 모두 금지됐는데 어떻게 ‘업무상 모임’이냐는 지적이다.

온라인상에선 “업무면 회사에서 하면 될 텐데 TBS엔 회의실도 없나(s435)” “그 말대로라면 회식해도 무죄냐(크**)” “자기가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짓을 할 수 있나보다(blac**)” “언제까지 의식수준 미달인 자가 방송에 나오는 걸 봐야하나(qhan**)” 등 비판이 쏟아졌다.

사진=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창 갈무리
사진=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창 갈무리

김씨 일행의 수칙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애꿎은 카페까지 피해본다’는 지적도 나왔다. 카페나 식당 내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개인에겐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매장에는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자신을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rhsd**)은 “저런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카페 자영업자들이 과태료를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덕분에 사업주는 영업제한 풀리자마자 벌금 150만원 내게 됐다(navi**)” “이 시국에 김어준이 소상공인 죽인다(dino**)” 등 반응도 이어졌다.


다만 마포구청은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과태료 처분 여부나 대상을 두고 내부 논의 중이다.

[댓글민심] "뉴스공장 아닌 가짜뉴스공장" 김어준에 쏟아진 '질타'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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