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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28개사 이번주 본허가 심사.."물적시설 미비시 탈락"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4 13:50

수정 2021.01.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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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물적시설 가장 중점적으로 점검
특별한 하자 없으면 대부분 통과될 가능성
예비허가 지연된 카카오페이는 추가 점검
마이데이터 심사 내역
내용 업체수
예비허가 신청업체 37개사
본허가 심사 28개사
심사보류 6개사
추가서류 요구 3개사
(금융위원회)
[파이낸셜뉴스]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은 28개사가 이번주 본허가 심사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물적시설을 중점심사해 시설이 미비하거나 하자가 있는 일부 업체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주주 중국 앤트그룹의 적격성 관련 추가 서류를 제출이 필요한 카카오페이가 이번에는 마이데이터 심사를 통과할 지도 관심이다.

■일부 미흡한 업체 외엔 대부분 통과될듯
2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2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마이데이터 본허가 심사가 진행된다. 예비허가를 받은 28곳 중 일부 미흡한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이 본허가를 받을 전망이다.

주요 업체는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핀테크를 비롯해 여신전문금융사, 금융투자사, 저축은행 등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예비허가에서 받을 서류와 업체들의 물적시설 등을 비교·분석하는 실지조사를 마쳤다. 본허가에선 마이데이터 관련 물적시설을 가장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사가 많고 심사기간은 짧아 최근에야 현장 실지조사를 마무리했다"며 "물적시설 등이 미비하면 일부 본허가가 안될 수 있지만, 대부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본허가를 받는 업체들은 내달 5일부터 마이데이터 본격 서비스에 나선다. 금융당국도 서비스 가입 방식·제공 정보 범위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내달 내놓는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되면 고객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금융·통신·전자상거래 업체 등에 흩어진 자신의 신용정보를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게된다. 고객 상황, 취향 등이 파악 되는 주문내역 정보 등으로 금융상품 추천, 특화금융상품이 나올 수도 있다.

■추가 서류 요구된 카카오페이는 어떻게…
'외국계 대주주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카카오페이가 이번에 허가를 받을지도 주목된다.

대주주 중국 앤트그룹은 최근 추가서류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관련 형사처벌·제재여부 서류를 요구했는데, 제출된 내용이 이와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류가 왔는데, 우리가 요구한 서류와 맞는지 검증하고 있는 단계"라며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 나름 검토하고 있는데 애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요건이 미흡했던 뱅큐, 아이지넷은 추가 준비를 통해 2차 예비허가에 참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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