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공영쇼핑 설 명절 농축수산물 판매 수수료 면제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4 17:44

수정 2021.01.24 17:44

공영쇼핑이 설 명절기간에 직거래 농축수산물의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공영쇼핑은 24일 설 명절 기간 동안 판매하는 직거래 농축수산물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간 유통 벤더가 없는 농축수산 생산업자가 직접 생산, 판매하는 제품이 이에 해당된다.

이 같은 결정은 정부가 농축수산인을 위해 설 명절기간 선물 가액범위를 20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우리 농축수산물의 내수진작 등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공영쇼핑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20% 수준이다.
이번 명절 기간 중 직거래 농축수산물 제품의 판매수수료 면제로 우리 농축수산물 판매 극대화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공영쇼핑은 이 기간에 진도곱창김, 진도기삼전복, 완도전복, 진성손질오징어, 세척사과, 제주천혜향, 사과배 과일세트 등 명절선물로 선호되는 제품을 판매를 기획중이다.


공영쇼핑 관계자는 "농축수산물 상품에 대해 판매수수료도 안받고, 소비자 분들께는 중복구매 최대 20% 할인으로 비용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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