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뇌출혈 여직원 차에 방치해 사망케 한 국토연 前 부원장 기소

조윤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5 08:13

수정 2021.01.25 10:34

검찰, 살인혐의로 기소키로
대전지방검찰청 © 뉴스1 /사진=뉴스1
대전지방검찰청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전지검은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후배 여직원을 차에 방치,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59)를 지난해 말 구속기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세종시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여직원 B씨를 4시간 가량 차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뒤늦게 B씨를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으나 B씨는 결국 숨졌다.

병원 응급실은 A씨 거주지에서 차로 10분가량 떨어져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쓰러진 B씨를 집에서 차로 옮긴 후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판단,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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