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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체 빠진 이익공유제 국내기업만 뭇매 ‘역차별’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5 18:20

수정 2021.01.25 18:20

외국기업 자발적 기금 참여 의문
온라인플랫폼법, 규제 형평성 우려
정부의 섣부른 기업정책들이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이익공유제는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로 기금을 조성키로 하면서 국내기업의 팔만 비틀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역시 구글 등 해외기업에 비해 국내기업 규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본격 제기한 '이익공유제'가 자칫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논란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양경숙 의원을 중심으로 재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또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기금은 민간의 '자발적 기부'로 상당 부분 충당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외국회사는 배제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외부감사와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는 이익을 공유할 수도 없을뿐더러 자발적인 기금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도 뚜렷하게 없는 상황이다. 구글의 경우 지난해 국세청이 구글코리아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조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하고 법인세 6000억원을 추징했지만, 세금을 우선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불복절차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혹여나 이익공유가 의무가 돼도 문제다.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익공유제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역시 역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검색 결과나 알고리즘을 정하는 기준을 공개해야 하는데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이를 공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모든 법안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만 영향을 미칠 공산이 높다"면서 "법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글로벌 기업까지 자료를 제출받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실제 집행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들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 장기적으로 국내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익공유제의 타깃은 기본적으로 내수기업이지만 국내법을 적용받는 해외기업들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들이 국내에 있을 유인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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