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주차 차량 6대 충돌, 음주측정 거부한 중국인 여성 입건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7 09:01

수정 2021.01.27 09:03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이면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주차 차량 6대를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40여 분간 3차례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음주 측정을 3차례 이상 거부한 운전자는 음주운전자로 간주돼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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