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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영향평가 왜 없나?” 제주드림타워 판매시설 현장 점검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8 06:00

수정 2021.01.28 10:06

제주시, 연면적 3000㎡ 대규모 점포여부 확인 나서
12월 개장 복합리조트 3~4층에 K패션 쇼핑몰 입점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전경. [롯데관광개발 제공]/fnDB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전경. [롯데관광개발 제공]/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는 27일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판매시설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를 통해 해당 판매시설이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 주 중에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기로 했다.

대규모 점포는 연면적 3000㎡(907평) 이상의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을 말한다.

지난해 12월18일 개장된 제주드림타워에는 3~4층에 HAN 컬렉션이 들어서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200여명의 디자이너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K패션 쇼핑몰이다.

매장 규모는 3960㎡로 알려졌다.
이곳에선 남녀 옷과 신발·가방·주얼리 등을 판매한다.

제주시는 해당 매장과 관련해 대규모 점포 신청은 물론,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도 없었다고 전했다.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층별 시설. [롯데관광개발 제공]/fnDB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층별 시설. [롯데관광개발 제공]/fnDB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 개설을 위해서는 반경 3km 이내 상권에 대한 지역협력계획서와 상권영향평가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도 청취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지자체는 평가서와 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유를 명시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상권영향평가서는 대규모 점포 개설 시 기존 상권에 미치는 긍정·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존 사업자와 지역의 고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지역협력계획서는 전통시장과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협력에 관한 사업계획서다.
지역상생협력을 위해 점포 개설로 인해 지역 상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는 최소화하려는 방안이다.

한편 제주시 노형오거리에 있는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롯데관광개발이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국내 첫 도심형 복합리조트다.
호텔은 1600객실로 ‘그랜드 하얏트’가 운영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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