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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법 합헌"...재판관 3인 '위헌'의견도 주목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8 14:54

수정 2021.01.28 18:13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자리에 앉아있다. 헌재는 이날 공수처법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사진=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자리에 앉아있다. 헌재는 이날 공수처법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의 합헌 결정까지 나오면서 공수처는 빠른 속도로 본연의 업무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다수의견으로 공수처법이 권력분립, 영장주의 등 헌법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재판관 3인이 '피의자 기본권 침해' '사법권 독립 침해' 등을 우려하면서 제기한 위헌 의견은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8일 강석진 전 의원 등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100여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과 보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을 대리해 제기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인 합헌, 위헌 3인, 각하 1인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 제8조 4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2월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 명은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공수처법 전체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해 5월에는 한변이 "공수처법은 법안 제출 과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한 불법 사·보임 허가, 원안 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 상정 등 무수한 절차적 하자로 점철되어 있다"면서 유상범 미래통합당 당선인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 확인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헌재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왔다.

헌재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헌법상 검찰의 영장신청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도 "헌법이 규정한 영장 신청권자로서 검사는 '국가기관인 검사'이며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위헌을 제기한 3인 재판관의 의견에 주목하고 있다. 위헌 견해를 밝힌 재판관들은 공수처가 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건의 이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공수처 이첩 요청에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넘기는 것은 피의자 기본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권력분립원칙 및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에 관해 소수의견으로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 제1항은 법무부 소속의 검사에게 귀속돼 있던 권한과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수사권과 공소권의 일부를 분리해 행정각부에 소속되지 않은 수사처에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66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헌법 66조 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규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수사와 관련, 수사처장에게 일방적으로 이첩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고 상대 수사기관은 여기에 예외 없이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공수처법 24조 1항에 대해서도"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어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을 이첩 요청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문언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기준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이첩 여부가 수사처장의 일방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며 "수사처로 이첩할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아 향후 제정될 수사처규칙으로 일응의 기준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수사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건의 이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위헌 의견도 제시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조상희 기자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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