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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전과는 예외?… 與 선거법 개정추진 논란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8 17:08

수정 2021.01.28 17:57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민주화 운동 전과를 일반 전과와 구분해 표시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해 논란을 예고했다.

우원식 의원이 민주화 운동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입학·학비·취업 혜택을 주는 내용의 민주화운동 유공자법을 발의해 지난해 '셀프 특혜법' 논란이 불거진데 이어 이번 전과 기록 관련 법개정 추진으로 86세대라는 특정계층 특혜법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릅면 진 의원이 지난 15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민주화운동 전과자가 전과기록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할 때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를 함께 내도록 했다. 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전과와 일반 전과의 죄질이 다름에도, 구분을 할 수 없어 선거권자들의 혼동을 야기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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