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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넘는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공 가능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8 17:50

수정 2021.01.28 17:50

소득기준 완화… 내달부터 적용
다음 달부터 자녀가 1명 있는 연소득 1억원 수준의 맞벌이 신혼부부도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에선 신혼부부 특공에 연봉 1억656만원을 받는 자녀 1명이 있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특공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해 민영주택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까지 확대된다.

새로운 청약 제도는 내달 2일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선 소득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소득 120%(맞벌이 130%)에 주고 있다.


일반공급 물량에서는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은 생애최초 청약인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올려주고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우선공급 물량을 70%, 일반공급은 30%로 일반공급 물량을 늘렸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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