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광화문집회 불법 모금' 전광훈 기소의견 검찰 송치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1 17:38

수정 2021.02.01 17:38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문재인 이적죄 밝힐 국민특검단'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문재인 이적죄 밝힐 국민특검단'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광화문집회에서 불법 모금을 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광훈 목사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이 주최한 집회에서 현장 참가자들에게 헌금함을 돌려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문재인 하야 광화문 100만 투쟁대회'라는 이름을 건 정치 집회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한 행위는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난 2019년 10월 전 목사를 고발했다.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 모금을 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해 전 목사는 지난해 2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부금이 아닌 '교회 헌금'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를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판단해 지난해 5월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지시하며 종로경찰서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바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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