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4일 오후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에 실패한 후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이 악화되자 지난 1월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
회생 관리인은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등 2인이며 이스타항공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 목록을 오는 18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은 5월20일까지 법원에 내야 한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정관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법원 허가 없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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