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현장 적발 없이도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논의"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5 12:20

수정 2021.02.10 11:52

/사진=뉴스1화상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처분을 공무원의 현장 적발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5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의 경우 폐쇄회로(CC)TV나 역학조사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이 사후에 확인되면 시민에 대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과 달리 과태 부과가 가능한지 정부에 문의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전국적으로 의무화한 이후 위반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현재는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 공무원이 지도 후 불응할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장단속이 원칙이기에 실제 과태료 처분 사례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달 21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16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 국장은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은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방역 강화 목적으로, 계도 중심으로 지금까지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국장은 "악의적인 위반행위, 확진자가 나온 시설에서의 미착용, 민원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며 "나오는 사례마다 논의하고 개선해서 지침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에 대해서는 박 국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분절차가 진행돼야 할 상황"이라며 "마포구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적정한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김어준씨가 마포구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턱스크'를 한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마포구는 현장에서 공무원이 직접 적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