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주심이 이석태 헌법재판관으로 정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주심으로 이 재판관을 지정했다.
이 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 지명했다.
탄핵심판은 전체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 6명 이상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되며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면 각하 결정이 난다.
헌재는 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전원재판부 심리에 착수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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