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 혐의 김다운 오늘 1심 선고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9 08:21

수정 2021.02.09 08:21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다운씨. 뉴시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다운씨. 뉴시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다운씨(36)의 1심 판결이 9일 선고된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4시 6분께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 씨 등 중국 교포(일명 조선족)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혐의도 받는다.

또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재판부가 당시 추가 기소된 '강도음모' 혐의 사건을 기존 사건에 병합하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절차상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그 동생까지 납치하려고 모의한 점과 이를 반성치 않고 있는 점 등 그 죄가 매우 중하다"며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