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요율개선안 정부에 권고
10억대 집은 900만원→550만원
권익위는 지난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4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1안은 현재 5단계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이다.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지만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한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4안은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에서 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권익위는 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제공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소비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규정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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