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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원대 비리' 폭로 뒤 교수 재임용 거부는 무효”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0 11:01

수정 2021.02.10 11:01

대법 “'수원대 비리' 폭로 뒤 교수 재임용 거부는 무효”


[파이낸셜뉴스] 수원대학교 사학비리를 폭로한 교수들에 대해 학교 측이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재임용 거부에 따른 대학 측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0일 손병돈·장경욱 교수가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원대에 전임강사로 임용돼 재임을 거쳐 조교수가 된 손 교수 등은 이인수 총장과 학교법인 내부비리 의혹을 제기한 뒤 2013년 12월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했다. 2013년 12월 이사회에서 재임용 탈락을 의결하고 2014년 2월자로 계약만료에 의한 면직됨을 통보받았다.

그러자 손 교수 등은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년 3월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취소 결정을 했다.
학교 측은 이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2014년 12월 학교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도 학교가 재임용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자 손 교수 등은 2014년 6월 학교 측을 상대로 재임용거부무효확인과 해당 기간 미지급 임금,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재임용 거부가 위법했다고 봤다.
하지만 수원대 측이 교수협의회 활동만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만 재임용 거부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무효인 만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다수의 교원들이 현실적으로 재임용심사를 통과하기 곤란할 만큼 엄격한 재임용 평가기준을 설정한 다음, 다수의 기준 미달자 중 상당수를 구제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기준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내용이나 원칙도 정해두지 않은 채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판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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