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 4줄 적고 코로나 지원금 받은 文 아들 준용씨 정의롭다?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0 11:16

수정 2021.02.10 13:57

서울문화재단 "준용씨 선정 공정" 자료 냈다
문 작가 "대통령 아들 아니어도 제 작품 인정"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작가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작가 /사진=뉴스1

서울문화재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작가의 코로나19 긴급피해지원사업 지원금 1400만원 수령이 공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코로나 피해사실을 단 4줄만 쓰고 지원금을 받았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오늘 10일 서울문화재단은 "지원신청 예술인이 제출한 피해사실 확인서는 본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어제(9일)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 긴급 피해지원사업 피해사실 확인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준용 씨가 확인서에 네 줄로 적었다고 밝혔었다.

재단은 "피해사실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피해사실 확인서'는 확인서의 분량이나 서술형식과 무관하게 피해사실 여부만 확인하는 참고자료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사실은 지원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식별하는 근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재단은 전체 지원대상자 최고 지원액인 1400만원을 타낸 36인 안에 준용씨가 포함됐다는 주장과 관련, "공고 시 시각예술분야에서 줄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1500만원이었지만 많은 이들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1400만원으로 일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준용씨는 지원금 수령이 논란이 되자 지난해 12월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작품은 대통령 아들이 아니더라도 예전부터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준용씨가 서울문화재단에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사실 확인서 /사진=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 제공, 뉴시스
문준용씨가 서울문화재단에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사실 확인서 /사진=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 제공, 뉴시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