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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종목 돋보기] 파라텍, 전 최대주주 590억 현금화에 주가는 ‘반토막‘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0 14:46

수정 2021.02.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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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텍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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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사 파라텍의 경영권 매각이 불발되면서 주가도 연일 급락세다. 최대주주 베이스에이치디가 보유한 주식을 기습적으로 블록딜(시간외매매) 처리하면서 공시위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파라텍은 지난 8일 최대주주 베이스에이치디가 보유한 주식 367만1613주(21.62%)를 주식회사 엔에스이앤지 등에 양도하는 주식매매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베이스에이치디는 지난해 10월 7일 약 279억원 규모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42억2000만원에 달하는 계약금 지급을 완료했다. 매수인은 엔에스이앤지를 비롯해 주식회사 자연스케치, 알바트로스조합이다.

베이스에이치디 측은 "인수자 측이 지난 5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당사자의 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금을 몰취하고 관련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파라텍의 주가는 9일에만 29.96% 하락하는 등 하한가 거래됐다. 이날 역시 장중 11% 넘게 하락하며 7900원대까지 주가가 떨어졌다. 파라텍의 주가가 지난달 8일 장중 1만7050원까지 갔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경영권 매각 이슈로 주주들은 53.48%에 달하는 손실을 떠안게 됐다.

이 가운데 베이스에이치디가 블록딜을 통해 파라텍의 주식을 대거 매도한 것으로 알려져 기존 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파라텍의 주가가 경영권 매각 소식에 크게 오른 상황에서 지분을 기습적으로 팔아 인수자금 이상의 차익을 실현했기 때문이다.

현재 파라텍의 총 인수자금 562억원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통해 베이스에이치디가 276억2000만원, 까뮤이앤씨는 14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납입했다. 까뮤이앤씨는 지난해 연말 보유하고 있던 파라텍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145억8000만원 규모의 잔금을 남겨놓고 아무런 이유없이 주가가 상승하자 장내 매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약해지 공시에서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한다고 공시해 경영권을 다시 갖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당일 담보 제공된 주식 84만9000주(5%)를 제외한 160만주를 1만923원에 매각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 다른 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습적 블록딜로 174억7000만원을 추가 회수하는 등 최대주주 측은 총 590억9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라며 "주식을 처분했으면 장외매매를 공시해야 하는데 주식 처분내역을 밝히지 않아 공시 위반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인수자 측 관계자는 “베이스에이치디는 인수자 측의 잔금 납입 이행 의지를 거절하는 동시에 계약을 해지하고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라며 “앞서 지급된 계약금(42억2000만원)에 대한 주식도 아직 넘겨주지 않는 등 향후 강력한 법적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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