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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정 가는 OTT-음저협 갈등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4 13:26

수정 2021.02.14 13:26

OTT업계 “기울어진 운동장”, 음저협 “우리가 더 피해”
결국 법정 가는 OTT-음저협 갈등

결국 법정 가는 OTT-음저협 갈등

결국 법정 가는 OTT-음저협 갈등

[파이낸셜뉴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계와 음악저작권협회간 저작권 요율의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 붙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OTT업계에 사실상 음악저작권요율을 인상키로 하자 이에 정면 반발한 셈이다.

■“저작권요율 법정서 다투자”
14일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3사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취소소송을 냈다. 대형 법무법인인 율촌이 법무대리를 맡았다는 점에서 소송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3사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의 주요 멤버다.

OTT 3사는 소장에서 문체부의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한 바 있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2021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음악 저작권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당초 음저협은 OTT업계에 저작권료 2.5%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줄기차게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OTT업계는 현재 콘텐츠 제공 방식이 일반 방송사가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와 같고 관련 징수 규정인 0.6% 안팎이 적절하다고 맞서왔다.

OTT음대협은 문체부가 승인한 개정안에 대해 즉각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이해관계자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했고, 법적,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OTT음대협 관계자는 “저작권 요율 관련 의견 수렴 과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개정안 승인 이후에도 저작권위원회 심의 보고서, 저작권위원회 외부 전문가 위원 구성현황 등 3건을 공개 요청했지만 모두 비공개 통보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행정소송 과정에서 일부 비공개 정보들이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OTT업계 “기울어진 운동장”, 음저협 “우리가 더 피해”
OTT업계 입장에선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거는 소송에 심적 부담이 크다. 그럼에도 소송을 강행한 이유는 현재 수수료가 성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OTT업계와 전문가들은 현행 음악 저작권료 산정 방식이 토종 OTT업계에 특히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오리지널 콘텐츠가 많은 외산 대형 OTT업체들의 경우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 음악 창작자들과 원스톱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제작 단계에서 저작권료를 양도받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높이 책정하더라도 저작권자로서 다시 일부가 수익으로 돌아오는 구조다.

OTT음대협측은 “기술적 방식만 다를뿐 소비자가 OTT 콘텐츠를 접하는 방식은 방송물 재전송물과 똑같은데도 ‘영상물 전송서비스’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요율이 높아지면 성장이 어렵다”고 말했다.

OTT음대협측은 “넷플릭스 같은 외산 사업자의 경우 콘텐츠 제작단계에서 저작권을 모두 양도 받는 사례가 많아 저작권 요율이 높아져도 피해가 없지만 국내업체는 그럴 수 없어 결국 토종업체만 피해를 볼 것”고 덧붙였다.

음저협도 OTT업계에 반발하고 있다.


음저협은 “실제 사례를 갖춘 근거가 확보됐음에도 OTT 측 반발로 저작권요율이 2021년 1.5%라는 낮은 요율로 수정 승인됐다”면서 “음악 저작권료가 비싸다며 창작자를 비난하고 행정소송을 예고하는 그들은 모두 국내 최정상의 방송사와 콘텐츠 대기업들”이라고 밝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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