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김종철 성추행' 피해자 장혜영 의원, 경찰 출석 의사 없어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5 12:08

수정 2021.02.15 12:08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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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 경찰 출석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또 김 전 대표의 법적 처벌도 원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김 전 대표 성추행 고발 사건과 관련, "1차 고발인 조사는 했다"면서 "피해자가 (경찰)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간담회에서 피해자 장 의원의 의사에 반해 시민단체가 직접 김 전 대표를 고발한 것에 대해 고발인 조사 이후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보수성향 시민단체 활빈단은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당시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김 전 대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사건은 영등포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이에 피해자인 장 의원은 활빈단 고발 소식이 전해지자 당사자인 자신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원하지 않는데 제3자가 고발해 오히려 2차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성범죄 수사 개시가 제3자 고발로도 가능한 건 지난 2012년 성범죄 친고제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한편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지난 1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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