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당대표 성추행 폭로만 하고 수사는 '비협조' 진보정당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5 13:59

수정 2021.02.15 13:59

이달 장혜영 의원 경찰 출석 안 해
경찰, 범죄상황 정보 부족해 '어려움'
친고죄 폐지 앞장선 정당 이래도 되나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지난달 있었던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난 가운데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사진=박범준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지난달 있었던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난 가운데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경찰의 조사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정당 및 여성계 요구에 따라 성범죄의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돼 피해자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이 가능해졌음에도 이를 범죄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공인인 당대표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고도 법적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이중적 태도에 비판이 나온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이 경찰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한 시민단체가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거쳐 피해자인 장 의원에게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올해 1월 15일 정의당 식사자리 이후 벌어졌다. 정의당은 김 전 대표가 장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25일 이 사실을 공개했고, 김 전 대표는 이후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의당 역시 이를 공론화했을 뿐 고소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공당 대표의 성추행 행위는 경찰 수사 대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를 요구하고 관철시킨 게 정의당의 지지기반인 여성계와 진보세력이었다는 점, 2012년 11월 심상정 당시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의 7대 공약에까지 포함된 주요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정의당의 이번 사건 처리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었다.

장 의원과 정의당이 움직이지 않자 한 시민단체가 직접 나서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도리어 고발한 시민단체에 대해 '2차 피해'를 야기한다며 화살을 돌렸다. 당시 장 의원은 “저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며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개정된 취지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권리를 확장하자는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김 전 대표 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이 직접 피고발인인 김 전 대표를 소환해야 하는데, 범죄가 이뤄진 정확한 시각과 장소, 범행 등이 모두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 전 대표마저 경찰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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