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디지털 금융 시대 대비… 전금법 개정안 통과 시급"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5 17:52

수정 2021.02.15 18:06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고객중심 서비스 위해선 필수
디지털 혁신 기술 발전 막는
제2의 공인인증서 사태 없어야"
15일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카카오페이 대표)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제공
15일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카카오페이 대표)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제공
"금융업계가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카카오페이 대표)은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의 전금법은 디지털 금융이 존재하지 않던 지난 2006년에 만들어져 시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법이 고객보다는 금융업권의 편의에 더욱 집중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금법 개정안은 지난 2019년 정부가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발표 후 2년이나 지났음에도, 아직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 "고객 중심 +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 중요"

류 회장은 먼저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디지털 금융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안전장치가 도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빅테크에 대한 외부청산을 도입 △이용자 자금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 의무화 △전자금융업자 도산 시 고객에 우선변제권 부여 등을 담고 있다. 류 회장은 이 같은 장치가 도입돼야 고객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디지털 금융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 내다봤다.

또 개정안이 통과돼야 더욱 다양한 고객 중심 서비스도 출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금융사별 대출비교 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만 각 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라이선스만 따면 여러 핀테크 업체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류 회장은 해당 서비스 출시 이전에 고객이 대출 받기 위해서는 일일이 금융사를 찾아다녀야 했는데, 이제는 편하게 금융사별 대출금리와 한도를 비교하며 최적의 상품을 고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류 회장은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핀테크사는 여러 디지털 사업을 준비 중인데 현재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사업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불확실성이 높으니 계속 대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섣불리 투자했다가 법안이 바뀌어서 사업 길이 막혀버리는 걸 고려하면, 현재 누구도 투자를 할 수 없어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디지털 금융은 피할 수 없는 흐름"

류 회장은 디지털 금융은 기존 금융권도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오히려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이들도 미래 시대를 하루 빨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우선 당장 마이데이터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전금법이 담고 있는 마이페이먼트 사업 등이 시작돼야 금융사와 핀테크 모두 고객 정보 조회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개정안은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면 큰 문제없이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신경 쓰면 '공인인증서' 사태와 같이 새로운 기술 발전을 막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과거 '전자서명법'에는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해당 조항이 다양한 인증서의 출현을 막았다는 설명이다.
류 회장은 "전금법 개정안 자체가 중장기적인 디지털 혁신을 위한 법안이기에 이번에는 원칙만 정하는 게 맞다"며 "디지털 산업의 환경은 워낙 빠르게 변하기에 상황에 맞게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시행령을 통해 발맞춰 나가면 된다"고 전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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