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월부터 휴대전화 통화내역 1년치 본다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6 12:00

수정 2021.02.16 12: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통화내역 열람기한 확대 권고
이동통신사 권고안 수용..6개월→1년으로 약관 개정

SK텔레콤의 한 모델이 모바일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뉴시스
SK텔레콤의 한 모델이 모바일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부터 1년치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6개월분의 통화내역만 볼 수 있다.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에 대한 개선 권고로 오는 10월 1일부터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원인이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통화내역 열람기간 확대(6개월→1년)를 개선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48개 이동통신사(알뜰폰사업자 45개)가 이용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민원인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분쟁조정에 따른 것이다. 민원인은 이동통신사에 6개월을 초과한 통화내역 열람을 요구했으나 통신사가 이용약관에 명시된 열람기한(6개월)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통신사가 보관 목적과 관계없이 12개월간 보관 중인 통화내역을 민원인에게 제공하라는 조정 결정을 했다.

이번 조정건을 계기로 개인정보위는 정보 주체의 충분한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동통신사에게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하고 이용약관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기한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해 제공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윤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장은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 누구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열람 요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호법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열람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한 사례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위의 개선 권고를 수용해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등 준비단계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할 방침이다.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