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식점 영업종료 밤 10시부터 일제 음주운전 단속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7 12:00

수정 2021.02.17 12:18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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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라 음식점 영업종료 시간에 맞춰 일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음식점 영업종료 시간에 맞춰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단계가 완화되는 시기에는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거 정부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시기에 적게는 14%에서 많게는 26.3%까지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단속 배경을 전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시점에 맞춰 다음달 14일까지 1개월 간 선제적인 음주운전 일제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음주운전 발생 경향을 살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단계에 따라 음식점 내 취식이 제한되는 오후 9시를 전후해 음주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했다.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205건 가운데 37.6%인 77건이 해당 시간대에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장소별로는 주거지역인 관악구, 노원구, 은평구, 강동구 등에서 음주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사 근처나 주거지 인근 식당가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음식점 영업이 종료되는 오후 10시부터 교통경찰, 싸이카 순찰대, 교통기동대 등 가용 최대 인원을 동원해 일제 음주단속 실시한다. 특히 취약시간대에는 모든 경찰서가 동시에 일제 음주단속을 주 2회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특히 음주운전 방조, 상습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적극 수사하고, 상습 음주운전자는 기준에 따라 차량 압수를 적극 추진해 음주운전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한 음주단속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양해와 함께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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