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가상자산 이상거래 의심 땐, 당국에 3일내 신고해야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7 18:00

수정 2021.02.17 18:13

앞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상거래가 의심될 경우 3일 안에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오는 3월 24일까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이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감독 규정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가격산정방식을 마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 의무의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금전 교환이 없으면 가상자산사업자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다.

이밖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서식 마련, 가상자산사업자 이행 의무조치 규정,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 서식도 규정했다. 또한 의심스러운거래(STR) 보고는 종전의 '지체없이 보고'에서 영업일 3일 이내 보고로 시한을 명확히 했다. 변경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은 오는 3월 25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도 배포했다. 신고 의무가 되는 가상 사업자는 법 시행 전 가상자산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 또는 신설 사업자다.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하면 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