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대법, 최강욱 '윤석열 출마제한법'에 "기본권 침해 검토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2 06:00

수정 2021.02.22 06:00

부정적 입장 드러낸 대법원
"차별 논란 가능성..추가 검토 필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검사와 판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입법 추진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최 대표가 낸 개정안에는 검사·판사가 사직 후 1년간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권에서는 해당 법안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등 출마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법원행정처는 법안에 대해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과도한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 여부, 다른 공직 분야 종사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여러 공무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경찰·감사원·국세청 등)이 있을 수 있음에도 유독 검사·법관에만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법원행정처는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반 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한 규정을 검찰청법에 두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현행법상 검사와 판사는 공직선거 90일 전에 사직하면 출마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18. yes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18. yes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