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입장 드러낸 대법원
"차별 논란 가능성..추가 검토 필요"
"차별 논란 가능성..추가 검토 필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최 대표가 낸 개정안에는 검사·판사가 사직 후 1년간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권에서는 해당 법안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등 출마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법원행정처는 법안에 대해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과도한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 여부, 다른 공직 분야 종사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여러 공무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경찰·감사원·국세청 등)이 있을 수 있음에도 유독 검사·법관에만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법원행정처는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반 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한 규정을 검찰청법에 두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현행법상 검사와 판사는 공직선거 90일 전에 사직하면 출마할 수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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