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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사업 '투잡족'은 지원금 제외해야"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2 18:11

수정 2021.02.22 18:11

산업연구원 보고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 확정안이 임박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에서 소위 '투잡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지원금 지급대상 선별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과 같이 소득파악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혼란이 야기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근로소득 있는 경우 지급 제한"

22일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영세 자영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분류기준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을 통해 직장과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투잡족'의 재난지원금 취득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사업체의 소유주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를 확인해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근로소득이 제3의 회사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사업체의 소유주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부업, 금융소득, 저작권소득과 같은 비근로소득을 얻기 위한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업체 지원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지급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주가 건보료 면제대상일 경우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업체에서 충분한 규모의 경제활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므로 사업체 지원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업주들이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저소득층 지원에서 배려해야 일반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이 확보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투잡족'의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새희망자금을 받았으며 직장이 있는 변모씨(35)는 "취미로 만든 쇼핑몰 때문인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라는 공지를 받았다"며 "'공돈'이 생겨서 기분이 좋다"고 밝혔다.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가능"

실제로 이 같은 '투잡족' 등을 분류하기 위해 구체적인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소득파악 주체인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매출파악 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구분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득 중심 사회보장,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소득파악과 사회적 징수체계의 필요성과 관련, 홈택스 기반의 월단위 실시간 소득·매출 정보파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파악에 대한) 사각지대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핵심적인 원인은 분기·반기·연간에 따라 파악 및 제공되는 소득·매출정보의 시차 문제"라며 "또 소득파악 주체인 국세청이 아닌 개별 사회보험공단 중심 부과징수 관리체계의 한계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1차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소득수준 파악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차등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전혀 개선 또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4차까지 선별방식 논의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일용근로소득뿐만 아니라 특고 및 프리랜서와 자영사업자 매출, 비정형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을 월단위로 실시간 파악하는 시스템(RTI)을 국세청 홈택스 기반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 제도화뿐 아니라 사회적 징수 통합 등 정책 전반에서 활용을 위해서도 확장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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