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유사수신'으로 20억원 챙긴 협동조합 임원 징역 6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3 10:36

수정 2021.02.23 10:36

[파이낸셜뉴스] 유사수신을 통해 한달 새 20억원 상당을 챙긴 화물운송업 협동조합 임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운송업 A협동조합 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김모씨(5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7월 A협동조합을 운영하며 '화물운임 선결제사업'을 거짓으로 꾸며 투자자 27명에게서 2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화주, 운송회사, 지입차주 사이에 운송비가 결제되는 기간이 3개월 걸리는 점을 악용해 거짓 사업을 만들었다.

조합이 먼저 운송회사나 지입차주에게 운송비를 10% 가량 할인한 금액으로 결제한 뒤 화주에 대한 운송비 지급채권을 행사해 중간에서 차익을 남길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투자금을 선결제 자금으로 사용하고 3개월 후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매달 4~5%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일간지 광고도 4차례 했다.

광고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회계법인이 출자금을 관리해준다는 내용도 포함해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토록 했지만 광고 내용은 모두 허위였다.

재판부는 "편취 규모가 크고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뤄졌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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