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인정보위, AI 활용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3 14:28

수정 2021.02.23 14:28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말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말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담당인력 증원 없이도 의원발의 법안과 기존 법령, 조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 개선할 수 있게 된다. AI가 개인정보위 의결례·판례 등에서 업무 특성에 따른 침해평가 근거와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시스템을 올해 개발해 내년부터 정부 입법안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16년부터 법정의무 사항인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 평가하는 등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입법, 현행법령, 조례 등 많은 법령은 개인정보 침해평가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정부·공공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사전 차단하고 개인정보의 기본원칙이 지켜지는 입법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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