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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늦게 내도 제재 안 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4 17:22

수정 2021.02.24 17:22

제출지연 불가피성 인정되면 증선위 제재 면제
행정제재 면제 상장사는 관리종목 지정 유예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늦게 내도 제재 안 한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이 지연된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같은 내용의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제재 면제요건을 안내했다.

보고서 작성 지연이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외부사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상 행정제재(과징금 등) 대상이며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된다.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다음달 말까지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 감사인은 금감원이나 한공회에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회사가 신청할 경우 감사인의 제재면제 신청서를, 감사인이 신청할 겨우엔 회사의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다.


한편, 올해 정기 주주총회부터 올 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제31조제4항)이 적용돼 주총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라면 주총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는 제재면제 신청 사실을 주총 소집통지 때 주주에게 안내하고 결산, 외부감사 종료 후 개최되는 연기회・속회에서는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