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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전금법, 개인정보침해 우려...수정해야"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5 09:32

수정 2021.02.25 09:32

개인정보보호위 "전금법, 개인정보침해 우려...수정해야"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와 맞지 않고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5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호위에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 입장을 질의한 결과에 따르면 보호위는 전금법의 구체적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배제하는 조항 및 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호위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제도·법령,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 개인정보 보호 법령 해석·운용 등에 대한 개선권고와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보호위는 "전금법 개정안의 일부조항은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금법에서 문제되는 법조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를 꼽았다.
이에 전금법 개정안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호위는 "전금법 개정안 중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와 배치되는 내용을 수정하도록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제법 등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며 “빅브라더 법이라는 우려가 많은 만큼 신중하게 논의돼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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