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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투잡족' 이번에도 재난지원금 받는다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2 18:38

수정 2021.03.02 18:38

부업하는 직장인 못거를 듯
'무늬만 사업자' 지급 막으려
매출신고 여부는 확인하기로
정부가 4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보다 정교한 소득 파악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지만 직장인이면서 동시에 자영업 재난지원금까지 지급받는 이른바 '투잡족' 등은 이번에도 거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 후 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출신고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합동브리핑에서 "부업으로 하는 사업자들도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정식 사업자인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부업으로 쇼핑몰 등을 운영할 경우 무늬만 사업자가 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돼왔다. 이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만큼 상황이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은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사업자인 투잡족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개인사업체의 소유주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부업, 금융소득, 저작권소득과 같은 비근로소득을 얻기 위한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업체 지원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지급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에 조 실장은 "이런 분들이 오히려 정말 어려운 계층일 수 있어 현재 정부가 가진 행정 데이터베이스(DB)로는 이런 부분을 구별해내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중기부에서는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실질적인 매출신고 여부를 확인해서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례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와 관련해 "실질적인 소득을 파악하는 정확한 정보체계의 구축과 맞물려서 향후 검토해나갈 내용"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선 이처럼 지원유형 세분화와 제도화 등을 위해 소득파악체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준, 피해액 산정 등은 향후에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시간을 들인 이후에 전체적인 틀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지원대상을 5개 유형으로 분류해 세밀하게 유형을 구분한 점, 지원단가에 있어 50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차등화하고 근거 등을 고민한 TF 결과들이 (이번 추경에) 상당 부분 많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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