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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윤석열, 한명숙 사건 배당 안했다고? 궁색한 변명"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2 21:49

수정 2021.03.02 21:49

임은정 부장검사. 뉴스1
임은정 부장검사. 뉴스1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2일 대검찰청이 자신에게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 감찰 업무를 맡긴 적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검 대변인실의 해명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그는 한 전 총리 사건 감찰 업무에서 강제로 배제됐다고 주장했고 대검찰청은 처음부터 임 부장검사이 해당 사건을 담당하도록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의견은 낼 수 있게 한 만큼 직무 배제는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은정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고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배당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지난 금요일 접하고 깜짝 놀랐다”면서 “범죄 혐의 포착해 이제 수사 전환하겠다는 건데 배당 운운을 하니.. 그리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껏 인지수사를 하명수사로만 하셨나 싶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발령을 받을 때 ‘감찰 정책 연구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명 받았고,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조사한지 벌써 여러 달”이라며 “제가 직접 조사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 포착해 수사 전환하겠다고 보고하자 이제부터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라는 서면 지휘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낸 메일을 공개하면서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보고를 거듭드리며 제 수사권을 박탈하고자 하면 검찰총장님이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라 직무이전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해 이렇게 서면을 받은 것”이라며 “대변인실의 해명은 검찰총장님의 서면 지휘권 발동을 매우 궁색하게 변명하는 취지로 보여 보기 민망하다”고 꼬집었다.


임 부장검사는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에게 임은정 검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대변인실 해명에 대해 지난 금요일, 조사 결과와 수사 전환하겠다는 제 의견은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법무부, 총장, 차장님께 다 보고했다”며 “조사결과와 의견을 다 기록에 현출했고 이미 제시했으니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사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달리 없어 감찰정책 연구와 감찰부장님이 지시하는 새로운 조사업무를 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총장님의 잘못된 판단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윤 총장을 겨냥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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