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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장 유망한 사회적기업 키운다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4 15:36

수정 2021.03.04 15:36

'20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확정
성장 집중지원 프로그램 통해 사회적기업에 컨설팅 지원
벤처기업법 개정 통해 소셜벤처 정체성 확립
의료사회적협동조합 키워 의료공백 완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에 나선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에 대해 3년간 기업진단, 컨설팅, 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한다. 기존 정책금융 공급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 사회적금융 체계 구축한다.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몰 등 비대면 판로를 강화하고, 직원협동조합 인수·전환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소셜벤처의 법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한다. 다양한 사회적경제계 진입 촉진을 위해 마을기업 설립·지원의 근거가 되는 마을기업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사회적경제기업이 주택 선정·설계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청년층 주거빈곤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3년간 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
정부는 지난 2월 26일 일자리위원회 산하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에서 '20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방향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성장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업력 4~10년 사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5개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에 최대 3억원까지 기업진단, 컨설팅, 마케팅,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단 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최대 3년까지만 지원한다. 이후에는 유사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범부처 지원졸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오는 4월까지 수요자 중심 사회적금융 체계 구축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이 평가한 수익성·사회적가치 부문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기존 최대 3억원에서 5억원까지 확대하고, 연 250억원이던 사회투자펀드를 연 50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보증한도를 늘린다. 신협법과 서민금융법을 개정해 신협과 서금원의 타법인에 대한 출자를 허용해 사회적경제 분야의 투자를 촉진한다. 비수도권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여건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e-store 36.5'와 같은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몰 등 비대면 판로지원 방안을 5월까지 마련한다.

■벤처기업법 개정해 소셜벤처 정체성 확입
정부는 또 올해 상반기 중 혁신형 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를 추진한다. 직원협동조합 인수·전환 지원제도 마련, 프리랜서 협동조합을 통한 프리랜서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소셜벤처 설립·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법적 정체성 확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적가치 측정체계를 마련하는 등 소셜벤처 확산기반을 공고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기업의 사회적경제계 진입 촉진을 위해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의 등록제 전환을 추진한다. 또, 등록기업 중 평가를 통해 정부지원 대상을 선발하고 수혜기업은 경영공시를 의무화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마을기업법 제정을 추진, 청년 마을기업 등 지역·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를 구축한다. 상반기 중 지역별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내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지역주민 대상 교육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내 산재한 부처별 지원기관의 점진적 연계 등을 통해 지역별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성장지원센터(고용부)-혁신타운(산업부) 간 연계를 위한 관계부처·지자체 협의체를 구성, 혁신타운 입주기업 선정시 소셜캠퍼스온 졸업기업에 대해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을 발굴·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사회적협동조합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의 의료공백 완화 등 사회서비스 공급도 확대한다. 청년층 등 주거빈곤 완화를 위해 사회주택 위탁 운영주체인 사회적경제기업이 주택 선정·설계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2019년 2월 매년 LH를 통해 500호, 서울시를 통해 15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등의 사회적경제기업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가사근로자·여성 프리랜서 등의 권리보장형 협동조합 확산을 추진한다.

이밖에 탄소중립, 자원순환을 뒷받침하는 환경분야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디지털 뉴딜 이행·활용 등을 위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기술 기반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법의 조속한 입법에 나선다. 특히 국회에 계류된 13개 관련법(총 23건) 중 사회적경제기본법·공공기관의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가치기본법)(기재부), 마을기업법(행안부), 서민금융법·신협법(금융위) 등 5개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성과 측정지표, 통계 구축 등을 통한 제도 기반 마련, 가치소비 캠페인 등을 통한 대국민 인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17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2018년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등 총 23개 대책을 마련·추진해오고 있다.
민·관 협의체 등 추진체계를 마련해 사회적금융·공공구매 확대 및 주거·환경 등 진출분야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사회적금융 정책자금 공급액은 2018년 1937억원에서 2019년 4625억원으로 늘었고, 공공구매액 역시 2017년 1조363억원에서 2019년 1조4445억원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4대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수도 2017년 10만485명에서 2019년 13만7954명으로 늘어났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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