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건축물 화재 안전성 강화 '실대형 성능시험' 추가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5 08:16

수정 2021.03.05 08:16

건축물 화재 안전성 강화 '실대형 성능시험' 추가 도입

[파이낸셜뉴스] 올 연말부터 건축물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사 모형 시험 방식을 도입해 마감 재료 화재성능 평가하는 '실대형 성능시험'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행정 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대형 화재사고가 건축물 외벽 복합 마감 재료로 인해 확산된 원인으로 지목된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 사용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복합 외벽 마감재료(단열재 포함)는 현행 난연 성능시험 방법에 추가로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실대형 시험은 제품 및 시공부분을 실제 사용 방법에 맞게 제작하고, 실제 화재와 유사한 조건에서 화염에 노출시켜 화재 연소·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유사모형 시험방법이다.



난연 성능 시험성적서와 실대형 성능 시험성적서를 모두 보유한다는 의미다.

또 샌드위치패널과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하는 각 단일 재료에 대해 시험하고 성능을 평가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샌드위치패널 및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 재료 전체(완성품)를 하나로 보고 강판 등을 붙인 채로 시험했었다.

모든 마감재료는 난연 성능 시험방법 중 하나인 열 방출률 시험시 두께가 20%를 초과해 용융 및 수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23일부터 시행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