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재정 경기교육감, 윤석열 사퇴 "상상할 수 없는 항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5 15:45

수정 2021.03.05 15:45

윤 전 총장 이름 언급은 없어, 사임 기자회견 '항명' 비판

이재정 경기교육감, 윤석열 사퇴 "상상할 수 없는 항명"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가 없는데 사의를 표하면 그것은 '항명'이며 정부나 해당기관에 대한 무책임한 행위로 공직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도 한때 임명직으로 정부에서 일한 바 있다"며 "어느 경우든 (대통령이 정한) 임명을 받은 사람이 함부로 사의를 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교육감은 윤 전 총장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이 사표를 내라고 하지 않는 한 또는 다른 사람을 그냥 임명하지 않는 한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만일 대통령의 지시가 없는데 사의를 표하면 그것은 '항명'이며 정부나 해당기관에 대한 무책임한 행위로 공직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더구나 그 사임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이것은 임명권자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이며 그 임기가 정해져 있는 기관의 장인 경우 사실 법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명권자가 교체를 결정했을 때 사표는 형식을 갖추어 문서로 제출하는데 여기에는 구구한 이유를 다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는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적는 것이 예의다"며 "기자회견으로 사의를 표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항명'이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저도 지금은 선출직인 교육감으로서 4년의 임기로 경기도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다. 이 경우 경기도민이 임명권자"라며 "제 뜻대로 사임을 할 수도 없다. 4년의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여 제 임무를 열심히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육감은 "공직자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귀한 자리"라며 "그래서 저도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임기까지 책임있게 일하고 있다. 학생들 건강을 지켜서 코로나19를 막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교육감은 대통령 임명직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통일부장관 등을 역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